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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통렬하게 반성"

입력 2024-08-11 16:20 | 신문게재 2024-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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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6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존 취급여신의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많은 고객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안과 관련, 자체 내부통제 및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발견된 L 전 본부장 취급여신 중 부당취급 의심 건에 대해 지난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한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면서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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