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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공·민간기업 공정채용 우수 사례 공모

민간기업 100만원 포상·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청년 대상 공정채용 ‘숏폼’도 공모…대상 100만원

입력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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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정채용 우수 사례를 공모해 기업에는 각 100만원을 포상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공기관·민간기업·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옛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의 우수 사례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은 투명·능력중심·구직자들의 공감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 직무 및 조직에 적합한 인재 채용 확대, 퇴사율 감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이다.

노동부는 10월 10일 1차 서류심사, 10월 18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1월 1일 시상할 계획이다. 공공 10점, 민간 12점 등 총 22을 선정해 포상하며 민간에는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2025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심사 신청 시 가점 등 우대하고 2025년 공정채용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의 목소리로 공정채용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도 신설해 진행한다. 청년채용 숏폼 공모전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채용의 모습, 취업준비생이 경험한 불공정채용 사례 등을 20초 내외의 영상(MP4 파일)에 담으면 된다.

노동부는 공정채용 숏폼 공모전 장관상(대상 1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 4점에 대해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입선(20명)에는 5만원의 상금이 있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바꾸는 등의 노력으로 적합 지원자가 약 10%포인트 증가하고 조기 퇴사율이 약 6.5%포인트 하락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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