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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직구 다이어트식품 42개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 검출"

입력 2024-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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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 체중 관리 등을 위해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소비자 관심 품목 중 해외 위해정보, 그간 구매·검사 부적합 이력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4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40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20개) 총 100개 제품을 선별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해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7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제품(10개)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체중감량 효과 표방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부프로피온’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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