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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논쟁 이어 공매도로 확전하는 여야 …결국 중도층 확장 전략 경쟁

최근 여야, 금투세 폐지 논쟁
22대 국회에서 공매도 관련 법안 내놓으며 중도층 호소

입력 2024-08-08 14:25 | 신문게재 2024-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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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코스피가 1% 넘게 내리며 하락 출발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여야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쟁에 이어 공매도 규제 강화 관련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보가 개인 투자자 등 중도층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토론회에 참가하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다”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금투세 폐지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금투세 외 공매도 관련해서도 잇따라 법안을 내놓으며 개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는 공매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한다. 개인 투자자와 다르게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훨씬 유리하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이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18일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차단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법안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지난 6월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엔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를 할 때 전화, 메신저로 진행하며 차입 내역을 수기 입력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법안 경쟁을 두고 일각에선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여야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난 5일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로 인해 코스피가 8.77% 포인트가 폭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그러다 보니 내년 시행되는 금투세를 굳이 지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최근 금융 법안 개정 경쟁은 중산층, 일반 서민들 그리고 은퇴자들을 의식한 행보”라며 “국민들의 바램에 코드를 맞추려는 하나의 노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 평론가는 “이런 부분이 정치학에서 말하는 반응성”이라며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대해 바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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