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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8월 처리 합의…협의체는 이견

배준영·박성준 양당 원내수석 회동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협치

입력 2024-08-08 13:32 | 신문게재 2024-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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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민생 협의체 합의 시도'<YONHAP NO-6825>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여야가 공감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정 민생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 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이다.

이날 합의는 전날(7일) 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화답한 데 따른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협치가 이뤄진 것으로,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국회 악순환에 따른 비판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협치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각종 특검 등 민주당 강행 법안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거세고, 이미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면서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민주당이 이날 예고한 채상병특검법 3차 발의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그 대상이다.

한편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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