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정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금전적 규제' 강화해야…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입력 2024-08-08 13:00 | 신문게재 2024-08-09 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세미나 발표자들과 패널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원동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민사 규제에 더해 행정적·비금전적 규제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거래제한,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필요시 불공정거래 행위자 명의의 금융사 계좌 지급 정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금전적 규제도 필요하다”면서 비금전적 규제 방안으로 계좌 지급 정지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 공표를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이득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와 제재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잠재적 행위자에게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예방 효과 △행위자의 평판 하락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투자자에게 알림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응방안에 대해 금융당국, 법조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규제 제도가 기존 제도에 상충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적 정합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금융당국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의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공익소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대응 방안이 합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안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헌법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합헌적으로 기존 제도에 잘 녹아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유의점이 있는데, 계좌 지급 정지 제도의 경우 무조건 지급을 정지하기 보단 재량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그 피해도 크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잘 고려해,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