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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입력 2024-08-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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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약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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