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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여파 어디까지?… 공사비 상승·정비사업 지연 우려↑

입력 2024-08-08 11:08 | 신문게재 2024-08-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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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기차 충전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전국 정비사업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새로운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주차, 충전 시설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2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내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약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곳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기축 아파트인 남양주의 A단지는 최근 주민투표에서 ‘특정 동 인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안에 70% 가까이 표가 몰렸었지만 청라 전기차 주차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해당 동 입주민들은 ‘불이 나면 우리만 피해를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예정된 설치 계약을 연기하고 다시 주민투표에 나서기로 했다.

일찍이 충전시설을 확충한 아파트도 주민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며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전기차 지하주차 금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또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입주민 합의를 거쳐 지하 주차장의 충전 설비를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방 규제도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공감을 얻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화재에 대비해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공사비가 그동안 급속도로 오른 상황에서 소방시설 규제까지 생길 경우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한동안 공사비 급등·분담금 갈등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장 곳곳이 멈췄던 만큼 업계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의무화돼 공사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가 급등하고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건축이 진행중인 경기도 A정비사업장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인허가 기간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소 위치 등 조합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새로운 정비사업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업장의 한 조합원 B씨는 “곧 동·호수 추첨 발표를 앞뒀는데 자신이 거주할 동 앞에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다면 그 곳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중대 설계변경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며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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