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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측, '전동 킥보드' 표현에 재차 사과…"축소 의도 아냐"

입력 2024-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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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사진=빅히트 뮤직)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소속가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거듭 사과했다.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를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하고, 법적 처벌 수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8일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확인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있기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 사용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빅히트뮤직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빅히트뮤직은 전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는데,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

빅히트뮤직은 이에 대해 “지난 6일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다.

빅히트뮤직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8%)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다만 근무시간 외 일어난 건이라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는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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