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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입력 2024-08-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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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밀양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
밀양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사진=밀양시)


밀양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내일동1지구 외 8개 지구(1060필지, 69만 5453.7㎡)의 경계 결정 및 삼문동4지구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2024년 제2회 밀양시 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시 공무원(사업지구 읍면동장),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토지소유자 대표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과 경계 결정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순규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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