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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 대책 추진…‘불법농약 유통 꼼짝마’

입력 2024-08-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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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불법행위의 수준이 날로 교묘해짐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먼저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해 다음달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방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6월13일~7월31일)해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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