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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

입력 2024-08-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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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이미지=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하고 신규·연금 이전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말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 연금저축 계좌를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이전 완료된 연금계좌에 혜택(유관기관수수료만 부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규 고객과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했다면,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받는다.

키움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TIGER, KODEX, TIMEFOLIO, ACE ETF를 거래할 경우, 누구나 최대 12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 이벤트 대상 ETF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은 각 운용사별 ETF 1주만 매수해도 최대 4잔까지 스타벅스 커피를 받는다.

아울러 납입금액 600만원의 최대 16.5%인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 자유로운 입출금도 가능하다. 단, 세액공제와 운용소득 금액은 과세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풍성하게 늘렸다”며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고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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