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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 기업 현장애로 수용 100건 돌파…국회, 입법 지원 절실”

입력 2024-08-07 07:41 | 신문게재 2024-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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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는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과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노동 분야 애로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개선이 완료된 사례도 소개했다. △우산·양산에 대한 봉제상태 규정 개선,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내 시설 증축을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 상향, △산단 입주가능 업종 추가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수용된 105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개정을 위한 개선조치가 진행중이었다. 개선조치중인 26건의 과제 중 53.8%(14건)는 해결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비공개승인 절차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건의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까지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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