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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기차 충전시설 강제하지 말아야

입력 2024-08-07 13:53 | 신문게재 2024-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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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전기차의 위험성은 크다. 최근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까지 마련되었다.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운다.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의 결함이나 손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사고의 대부분이 배터리로 인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기차의 한계가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전기차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차를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 이상 주차를 막을 수 없다. 다만 전기차를 위한 주차 공간을 설정하려고 할 때는 지하가 아닌 개방된 공간, 사람의 이동이 적은 공간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 주차장은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거공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충전 과정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주거공간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고가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특히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경우에 충전 시설은 주민의 주거 공간 밖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유소가 주거 공간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면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차 및 충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지하공간에 전기차를 주차하는 것의 위험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충전시설 지하 설치 강제는 그 위험성을 높인다. 더구나 출입문 근처에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이 배치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아파트에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하면 주민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전시설로 인해 그만큼 주차공간이 줄어든다. 주거공간에 주유시설을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충전시설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충전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

주유소 설치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충전시설 설치비를 정부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

안전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전기차의 위험도가 낮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안전 규제가 허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혁신이 필요한 분야인 것은 분명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떨어지는 전기차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책들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구입과 보유 그리고 충전시설과 충전비용 까지 정부가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두 재고하기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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