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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이내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24-08-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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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이내 금연구역 확대
의왕시 제공
의왕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금연구역은 신설된다.

현재 ‘의왕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흡연과태료 경우, 법률이 우선적용, 10만 원이 부과, 출입문으로부터 30m이상 50m이내는 조례에 의거, 흡연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로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감소되길 기대한다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보건소는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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