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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로만 결제했어도"…PG사 제각각 환불정책에 희비 엇갈린 소비자들

PG사들 여전법 앞세워 일반상품만 환불
주요 페이업체들 이와 무관하게 피해구제 나서
카드 결제 소비자 '허탈'…제각각 환불에 '혼란'

입력 2024-08-07 09:14 | 신문게재 2024-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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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YONHAP NO-2523>
지난달 26일 환불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환불 지연 피해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하나 둘 구제 받기에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위메프와 티몬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환불을 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피해자들이다. PG사들이 일반상품과 달리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환불을 보류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재 PG사들은 환불 여력이 없는 티메프를 대신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여전법상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PG사는 결제취소 및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어 일반상품을 중심으로 환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품권과 여행상품의 경우는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게 PG사의 입장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은 구매 시 일련번호(핀번호)가 발행돼 이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됐다고 봐야 한다는 해석에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한 환불 의무가 PG사에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어떤 PG사를 통해 결제했느냐에 따라 환불여부가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업체들은 지난 주부터 환불에 나서면서 여행상품 고객 중에서도 구제를 받았다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태 수습을 우선 순위에 두고 환불조치를 한 것이다.

반면 일반 카드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티몬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한 피해자는 “PG사는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PG사든, 카드사든 서로 등 떠밀지만 말고 책임 좀 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여행 상품 피해 규모가 2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액으로 그치는 일반 상품 대비 여행상품은 금액도 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장은 “이번 티메프 사태는 셀러, 소비자뿐 아니라 카드사와 PG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소비자는 전혀 과실과 책임이 없다”며 “단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데 이 와중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소비자들이 합리적 보상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도 “환불 지연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가 소비자 환불 부문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조치를 내려서 소비자 피해가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360명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다른 품목에 대해선 추후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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