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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구글 독점 철퇴’…글로벌 빅테크,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입력 2024-08-07 06:19 | 신문게재 2024-08-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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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반독점
챗GPT4o를 통해 생성한 ‘미 법원, 빅테크 독점 행위 규제’. (편집=나유진 기자)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파문을 예고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미국에서 검색시장 불법 독점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현재 유사 사건으로 소송 중인 구글 유튜브나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판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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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구글 사무실 전경(EPA=연합)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행위를 해왔다”면서 반독점법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 법원은 구글이 2021년 한 해 스마트폰 및 웹 브라우저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63억달러(약35조 6000억원)를 지불한 부분을 불법행위로 지목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맞섰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광고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파벳 매출의 77%가 구글 광고에서 나온다. 미 법원은 “구글이 독점적 권한으로 온라인 광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의 빅테크 독과점 제재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NYT는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가혹한 판결이며 이들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체 메시지 앱, 결제 서비스만 허용해 소프트웨어(SW) 통제권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독점력을 남용해 판매자에게 자사 물류 및 광고 서비스를 강요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부터 글로벌 빅테크 7곳을 사전 지정하고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 중이다. 빅테크에는 구글과 MS, 애플,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 등이 포함됐다.

국내 상황도 영향권이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1만5000원 상당의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한 혐의로 이달 중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국산 음원 플랫폼들은 구글이 동영상 점유율 1위 지배력을 남용해 음원 플랫폼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의 지난 6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34만명을 기록, 2021년 6월 (375만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자국 기업마저 규제하는 것은 반독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내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의식해 새 서비스 출시에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등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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