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보건소의 금연단속원·금연지도원, 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조가 미사역 일원에서 특별합동단속을 벌이는 모습.(사진제공 하남시) |
야간 단속조는 금연구역 내 흡역을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확인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예비행위자는 흡연을 시도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사 문화의 거리 음식점과 주점 부근에서 흡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게 됐다”며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시 지정된 흡연구역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하남=최순용 기자 tnsdyd338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