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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설립, 3개월 단축된다

입력 2024-08-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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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오는 21일부터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가 ‘국토부 사전 확인→설립 인가 신청→설립인가’로 간소화됐다. 설립 기간도 단축된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이며,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아울러 21일 시행되는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완화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만 양도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뒤 7년이 지났다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시세대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 개발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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