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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오는 12일부터 접수

입력 2024-08-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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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가 중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상 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내 중소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진주지역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체이며, 오는 12~27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희망하는 사업체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7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서류작성 및 점검·개선·교육 등이며, 시가 위탁한 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체에 방문해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병관 중대재해예방팀장은 “중대재해처법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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