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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 485호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입력 2024-08-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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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7~26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48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내달 13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내달 26일 결정·공시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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