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청사 전경. |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캠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음성 포함)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웨어러블 캠을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기록할 수 있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이춘자 민원과장은 “민원 공무원의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벨·안전가림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