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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 91억 규모’ 공유재산 상호 교환

교육 활용가치 낮은 학교 밖 재산(도로, 나지, 폐교 등) 처분 및 남양주송라초 내 시유지 취득

입력 2024-08-06 09:22 | 신문게재 2024-0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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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 91억 규모’공유재산 상호 교
기관 전경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 재산 간 상호 점유 문제 해소를 위해 91억 규모의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 지역 행정기관 간에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지원 행정 사례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각 기관의 공유재산 간 장기적인 상호 점유 문제로 인해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재산 활용의 제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해소 방안으로 2022년부터 ▲재산담당 실무자 협의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교환 재산 감정평가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주요 행정절차 이행 후 ▲교육용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학교 담장 밖 재산(도로, 나지, 하천) 및 폐교 재산을 처분하고, ▲교육 시설 확충에 필요한 남양주송라초 운동장 및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해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교환 재산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점유ㆍ사용하던 남양주시 재산(남양주송라초등학교 운동장 및 진출입로)을 취득, 부지매입 비용 약 5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해당 부지에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대체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나지 등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 담장 밖 재산(20필지, 6527㎡)과 남양주시가 무상대부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이용 중인 폐교(가양초비금분교)를 교환 대상으로 선별해 약 40억원 상당의 미활용 재산 소유권을 남양주시로 이전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이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남양주시 간 공유재산 교환 사례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번 남양주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시와 추가 교환을 검토하여 구리남양주 학생들의 교육여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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