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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애견카페 모두 불법 영업, 시행규칙 개정 시급

식품위생법상 애견동반 카페 운영 불법 개연성 높아
식사 공간 사람과 동물 분리 규정 현실 상 어려움 있어
무더기 범법자 양산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칙 개선해야,

입력 2024-08-06 09:06 | 신문게재 2024-0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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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1
김포에 있는 한 애견카페의 야외 공간, 업장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더운 날씨에 이용하는 강아지가 없는 모습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반려동물 동반 카페들이 자칫 불법행위로 무더기 행정처분에 처해질 위기에 몰려있다.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정부 규칙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김포지역에 있는 애견 카페 운영 업자들은 최근 갑작스러운 김포시청의 계도 및 단속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준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돼야 한다’며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포유류, 조류 등)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말은 애견 동반 카페라 하더라도 식품접객업장 내에서는 동물들과 같이 식사 등을 같이 할 수 없으며, 동물들의 식사 및 활동은 사람이 식사하는 장소와는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당초에 애견동반 카페를 찾는 목적이 자신의 애견과 집이 아닌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방문하는 것인데, 자신의 반려견과 식사는 커녕 음료조차 한 장소에서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동떨어지는 행정조치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에 야외에서 동물을 활동하게 하거나 식사를 하게 한다는 것도 비 인도적 행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물론 반려동물 카페에서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들여 동물과 사람이 식사하는 장소 등을 분리해 놓는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장들이 방문객들의 반발로 이를 설치해 놓고도 사실 구분해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애견동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식품 접객업종에 애견동반카페 등을 따로 지정해 주는 동시에 시설기준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반려인들은 “어릴 때부터 7~8차례 예방접종과 수시로 질병 예방에 시간과 돈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포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규정에 애견동반카페 등은 업종에 없으며, 때문에 민원 등이 들어오면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기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제 특례로 이러한 애견카페 등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 비용적인 면과 규제특례에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실성이 없어 이마저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반려인들은 “애견동반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식사하고자 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놀라웁다”며, “정부 부처가 시대에 동떨어진 규정을 한시바삐 바꾸어 국민들의 편의생활을 도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에만 약 50여군데의 애견카페가 성업 중에 있으며, 전국 단위로는 수천개의 반려동물카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포=허경태 기자 hkt00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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