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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미등록 과태료 면제
최대호 시장 “반려인 동물등록 적극 참여 독려”

입력 2024-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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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지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칩(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 정보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방문, 신고할 수도 있다.

최대호 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는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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