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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노란봉투법 반대표…기업활동 실질적 위축”

입력 2024-08-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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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표결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 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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