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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매출 1억' 사장님도 간이과세 혜택 챙기세요

[창업] 하반기 달라진 외식 자영업자 정책 '체크 포인트'

입력 2024-08-07 07:00 | 신문게재 2024-08-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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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부터는 연 매출이 1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12월부터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발간한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바뀌는 정책 중 자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되는 기준 매출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대상이 10만명 늘어 25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일반과세자가 확정신고 2번과 예정신고 2번,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1~2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라면 1년에 1번, 4800만원 이상이라면 1년에 2번 신고하기에 분기마다 부가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세무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 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어 중소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는데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달의 전달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7월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기준이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59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발급 대상 통지서를 보냈다. 혹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메뉴에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홈택스에서 거래정보를 입력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보통 거래발생일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경우 세금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 발금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포털에서 하면 된다.



◇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확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만 지원했는데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돼 연간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지원사업에서 이미 기존 조건인 연 매출 3000만원을 초과해 떨어졌다면 7월부터 완화된 6000만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면 △최초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하고 있어야 하며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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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하반기에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사업 대상 신용점수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중·저신용자들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기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해 중·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인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 가맹점주 보호강화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7월 3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 갱신 시 혹은 내년 1월 3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가맹점주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12월 5일부터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즉시 이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계약서에는 시행령(12월 4일 예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반영해야 한다.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3년 기준 금액 3만원이 적용되고 20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를 위해 금액 인상이 추진된다. 아직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금혜택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나 개인 여부 또는 매출 규모 제한은 없다. 건물에 입주한 모든 이에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전부 세액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췄다면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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