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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쟁으로 밀린 ‘단통법’ 폐지…정부는 하반기 재추진

방통위 인선 여야 대치…방송4법 등 다른 법안에 후순위
단통법, 2014년 제정…폐지되면 추가·공시지원금 사라져
이진숙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 혜택 방안 찾을 것”

입력 2024-08-04 14:42 | 신문게재 202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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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YONHAP NO-2446>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앞 홍보 문구가 걸려 있다. (연합)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단통법을 서둘러 폐지해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에 여야가 동의했지만 주무부처장(방송통신위원회) 인선과 방송4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후순위로 밀려진 탓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제조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2월에 제정돼 이듬해 1월에 시행, 법 제정 기준으로 올해 만 10년이 됐다. 단통법은 통신사 대리점이 기기값 할인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고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추가지원금을 늘리는 상황도 기대 가능하다. 또 소비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정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이 추가로 주는 추가지원금을 합한 단말기 지원금만큼 기기값 할인을 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법안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며 추진됐다. 그러나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이견차를 보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단통법 폐지가 재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유일하게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한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가 신속 처리를 언급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쟁이 날로 심해지고 방송4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고, 전날(3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과 관련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시장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고려해 단통법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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