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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나비효과?…이커머스 정산주기 규정 마련나선 정부

입력 2024-08-05 06:00 | 신문게재 2024-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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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연합)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하고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크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연구기관, 지급결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된 협의를 개시했다. PG사에 대한 규제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외에도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유통법 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직매입은 60일) 이내에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 이자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티몬, 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중개자·오픈마켓)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규모유통법이 정산주기를 규정한 반면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를 규정한 법안이 없어 현재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주기는 전부 제각각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 확정 뒤에 7일 이내 또는 배송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토록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주기가 2달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매출이 잡히면 2일 내 정산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법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에스크로 역시 네이버, 쿠팡, G마켓, 11번가 등의 대부분 플랫폼이 도입하고 있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산주기가 법제화 된다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신생 이커머스 플랫폼은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오픈마켓·판매자·소비자 등 다차원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커머스 업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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