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경남도환경재단 송은경 강사를 초청해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거제시 제공. |
이날 교육은 본청, 사업소, 면·동의 서무·회계·물품구매담당자와 토목 건설부서 계약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절차 및 의무구매, 녹색제품 구매방법 및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담당자 교육에 이어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 두 곳과 탄소중립·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올해 체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부문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녹색제품 우선 구매로 친환경소비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