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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반대 국민의힘…이틀째 '필리버스터'

입력 2024-08-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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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틀째 국회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뤄진 필리버스터는 3일 오전 11시 기준 18시간째 이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를 확대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국힘 첫 번째 주자로 임이자 의원이 나섰다.

그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소희 의원은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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