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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내달 2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보류

입력 2024-08-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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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티몬ㆍ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2일 오후, 회생 심문절차 이후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기업 회생 개시 절차가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피하면서도 기존처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신규자금 대출 등에 대한 법원 허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채권자와 티몬·위메프 등 채무자 사이의 협상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조정위원도 선임할 수 있다. 회생 개시 전이라도 인수 희망자가 있으면 인수합병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회생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티몬과 위메프 관련 채권자들은 티몬이 약 4만7000명, 위메프가 약 6만3000명으로 11만명에 달한다.

한편 이날 심문을 마친 후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원장께서 ‘이런 비즈니스가 과연 어떤 경쟁력이나 생존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해주셨다”면서 “미국 아마존은 19년 동안 적자였고, 국내 1등 전자상거래 회사도 오랜 기간 적자였지만 회복한 부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대규모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회사 직원들이 티몬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지금 판매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있으며, 진정성을 계속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매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인수합병을 포함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이라고 밝혔으며,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생각하는 ‘K커머스(티몬·위메프 합병안)’ 등이 구체화되면 전력 질주를 할 거고, 그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두 대표는 피해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회사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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