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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입력 2024-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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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사진은 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부과 기간(2023.8.1.~2024.7.31.) 중 시설물의 사용여부,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할 수 있고 미 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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