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의왕시청사 전경., 의왕시 제공 |
교통유발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부과 기간(2023.8.1.~2024.7.31.) 중 시설물의 사용여부,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할 수 있고 미 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