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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군민 누구나 보장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상해사망 등 21개 항목 보장

입력 2024-08-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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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안내2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사진=창녕군)


창녕군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및 사망 등 21개 항목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신설했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3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3천만 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4천만 원) 항목의 보장액을 증액해서 가입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성낙인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창녕=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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