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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식업중앙회 “외식물가 상승,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과 관련 없어”

입력 2024-08-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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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1일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물가 상승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해 “그러할 가능성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2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7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갈수록 악화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20년간 유지되며 외식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음식가액 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외식물가 상승의 원인은 식재료·인건비·임대료 등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변화가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외식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급격한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회는 “손님 한명 한명이 소중한 현시점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음식가격을 올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외식업주는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오히려 외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며, 국산 식재료 사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며 “또한 침체된 외식산업 경기 활성화와 식재료 생산과 유통 등 전 후방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앙회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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