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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 김동찬 부회장 취업 불승인 ‘날벼락’

불명확한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법해석 억울
업무연관성, 취업제한기관 아님 강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검토 중

입력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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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상근부회장
김동찬 상근부회장(사진= 광주경총)
광주경총이 인사혁신처발 김동찬 상임부회장 취업 불승인과 관련, 애매한 법해석에 따른 결과임을 주목하고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1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이날 12시 인사혁신처가 김동찬 상임부회장을 취업 불승인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인사혁신처가 3급 이상 고위직 임원이 퇴직후 3년 이내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것을 두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법해석상 모순점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특히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취업 기관의 업무 연관성과 관련, 광주경총은 광주·전남(8개시군) 대·중소기업 경영자 모임으로 퇴직 전 기관 업무 연관성이 없고, 직접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는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관련, 2023년 9월 1일 김 상임부회장이 선임됐고 올해부터 광주경총, 고위공직자 취업 신고기관으로 포함돼 지난해 9월 광주경총은 취업신고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세부 사안을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다”면서 “취업심사 결과,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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