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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시·도 합동점검 실시

바가지요금 근절·가격표시제 준수 등 물가안정 기여

입력 2024-08-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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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시·
1일 광암해수욕장 일원에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8월 1일 광암해수욕장 일원에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숙박업·외식업·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및 바가지요금 책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특히 업소의 가격표를 눈에 띄는 곳에 배치 및 부착하도록 영업주들에게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을 창원시 담당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도와 창원시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6개 분야 14개 부서로 구성된 물가안정 종합점검반을 운영한다.

종합점검반은 지역 내 피서지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부서를 부당요금 신고센터로 임시 운영하는 등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에 힘쓰고 있다.

김기영 기조실장은 “많은 분이 바가지요금 없이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업해 피서지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윤선한 시 지역경제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창원시민과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부당 상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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