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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2일 가결 전망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24-08-01 15:15 | 신문게재 2024-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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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앞서 6개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통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했다고 전했다. 또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방통위 회의에서 기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취임 2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니냐”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 48조에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회의를 했다는 게 이유냐”며 “방통위법 제13조엔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탄핵안은 국회법상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야당은 2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고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해져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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