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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견 해소 기구·심의 지연 방지책으로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지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
규제혁신위 조정 역할 강화,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 의무화
부처가 발굴해 사업자 모집 기획형 샌드박스도 운영

입력 2024-08-01 12:00 | 신문게재 2024-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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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한 한덕수 총리<YONHAP NO-5458>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견 해소를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 마련, 심의 지연 방지 등을 통해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반대로 규제특례 부여를 위한 심의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과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또 주관부처 또는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규제혁신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권고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논의한다.

정부는 분야별로 절차·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며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 반대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규제혁신위원회가 추가로 조정한다. 또 기존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사업개시 및 실증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규제특례위원회는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규제혁신위원회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원회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한다. 이와 함께 규제특례 부여 후에도 사업개시가 6개월 이상 늦어지면 국무조정실은 부가조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증 시 법령정비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 방법 및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실증 이후 법령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제 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실증 완료 후 법령 정비를 하지 않고 규제부처가 관성적으로 실증을 연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 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증토록 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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