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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힘 받는 플랫폼 규제…업계는 난색

입력 2024-08-01 06:00 | 신문게재 2024-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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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연합)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피해구제 기준, 대책들을 법적구속력 있게 약관에 규정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22대 국회에는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5건의 플랫폼 규제법안이 발의돼 있다.

온플법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추진한 법안이었으나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초청 강연에서 온플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이달 29일에는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온플법 제정 등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 보완 입법을 병행하겠다”고 밝히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온플법이 티메프 사태와는 관련성이 떨어질 뿐더러, 법제정으로 사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는 모기업이 판매대금을 운영자금으로 끌어 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온플법에서 주장하는 수수료 관련 불공정 행위는 업계 내에서도 판매자 확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판매자 입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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