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이진숙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바로 탄핵 추진···25만원지급법·노란봉투법 8월임시국회로 넘기나

윤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민주당, '2인 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불법이라고 주장
민주당, 7월 임시국회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 전망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처리, 시간 관계상 8월 임시국회로 연기 가능성

입력 2024-07-31 16:16 | 신문게재 2024-08-01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취임사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해 7월 임시국회 안에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복귀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며 송부 기한을 당일로 정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임명이 가능한 31일 청문보고서 없이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즉각 추진했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 관련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탄핵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법 법률이라며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통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 두 법안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두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 8월 3일까지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 관계상 두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일정으로 3일 전북, 4일 광주·전남 지방 순회 경선을 잡아둬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의원들이 여의도로 오는 과정이 여의찮다는 분석이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로 두 법안의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