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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입력 2024-07-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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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는 여당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 등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은 심사,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법 법률이라며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통해 폐기됐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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