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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협의 착수

주민편의를 위해 보상사무실(영주시 적서동 31-1) 운영

입력 2024-07-31 10:25 | 신문게재 2024-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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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항공 조감도
영줘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항공 조감도. 영주시제공

 

경북 영주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8월 1일부터 보상협의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된 이후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해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영주시 적서동 31-1)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안내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상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상속등기, 법무 상담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사를 보상사무실에 고정 배치하여 보상협의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 및 영주시청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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