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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주민세 자료정비 실시

과세 누락 방지·성실 납세 유도

입력 2024-07-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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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사업장 과세대장 정비를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내 3000여 개 과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번 조사는 내달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에 대비해 이뤄졌다.

특히 사전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와 납세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 인허가 부서의 사업장정보·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자료·건축물대장 등을 기초로 실시했다.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의 경우 사업주 및 과세면적, 소재지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면적 등을 중점 조사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자(개인·법인)가 기본세율과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에 대한 세율을 합산해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현기 재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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