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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경매로 싸게 산 다가구주택, 원룸으로 리모델링해 가치 ↑

입력 2024-08-02 07:00 | 신문게재 2024-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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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단기 매매 시 세금적으로 유리한 매매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사실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돈이 남아서 집을 짓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전자처럼 돈을 벌 목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을 소위 집장사라 한다. 집장사는 대개 땅을 매입해 집을 짓고 임대를 한 뒤 분양 또는 매매한 뒤, 남은 수익을 재투자해 재산을 축적해나간다. 꼭 신축만 하는 것은 아니고 허름한 건물이나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이나 증축의 과정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여 임대수익을 상승시키고 재판매한다.

M씨는 평소 부동산투자를 위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M씨는 OO대학교 근처의 다가구주택 2채를 한꺼번에 경매로 구입하고 매매업을 등록한다. 당시 OO대학교·전문대 주변은 대학가임에도 원룸이 많지 않았다. 이 지역은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이여서 용적률이 높지는 않다. 여기에 도로도 뒤죽박죽인데다 주변엔 산이나 언덕 등 고지대도 많았다. 여기에 일조사선과 도로사선 등 높이제한으로 높게도 못 올리니 층수도 낮았다. 층수가 낮으니 신축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원룸은 짓기가 힘들었다. 어렵게 신축해도 사선제한으로 원룸의 개수도 적었고 대학가라고 땅값은 오히려 비쌌다. 이 지역에서 원룸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것은 자선사업이나 다름없었다.

M씨는 이 점을 노려 낡은 다가구주택만 매입해 화장실만 놔두고 방을 원룸으로 개조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옵션은 새 것 같은 중고제품으로 들여 방 2개짜리 6가구 주택이 원룸 12개로 변신하게 된다. 한 해 동안 4채를 사들였고 다음 해까지 모두 정리한다. 이렇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이라 한다. 기존 건물이나 주택 뿐 아니라 신축한 건물이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M씨처럼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M씨는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뒤 원룸을 신축해 건축업도 도전한다. 2005년 M씨는 지하철역 주변으로 단독주택 3채를 매입한다. 대지는 모두 6m를 접하고 있는 165㎡(50평) 안팎이었다. 2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1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다. 2005년 12월에 모두 허가를 내 단독주택을 모두 허물고 다음 해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한 달 동안 총 50개의 원룸을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임대를 완료했고 준공 1년도 안돼 1동을, 2년 안에 모두 매매한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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