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
또한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금고(현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대상자를 기존 신규 대출자에서 기한연장 대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5년간 연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면 성실납세자로 선정, 이 가운데 세입 재정에 기여한 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최대호 시장은 “의료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실납세자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성실납세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는 시 금고 대출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경품(안양사랑페이)제공 등의 혜택, 유공납세자는 시장표창,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며 시는 성실·유공납세자 지원참여를 희망하는 협약기관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