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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피해자 보상…회생법원, 티몬·위메프 자산동결

사재 털겠다던 구 대표 입장 밝힌지 하루도 안돼 기업회생 신청
피해자 구제 진정성 '의심'…피해자들 법적 대응 나서

입력 2024-07-30 17:00 | 신문게재 2024-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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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한 위메프 본사<YONHAP NO-4943>
위메프 본사.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과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하루 만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티메프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 가압류 등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정산금 상환이 중단되는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 수장 구영배 대표가 큐텐 지분을 담보로 하거나 사재까지 털어서라도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의도적 책임 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원장은 또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사유에 따르면 이날까지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힌 업체는 20곳 정도로 최종 고소를 결정한 업체는 1곳이다. 피해액은 2억여원으로 티몬에 입점했다가 정산 피해를 봤다. 앞서 전날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큐텐 경영진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도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원석 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피해자의 고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 판매자들의 정산 가능성이다. 이미 티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보상 시점이 뒤로 밀려 중소 판매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만일 회생 절차가 승인되지 않고 티메프가 파산할 경우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소 판매자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산되며,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 626억원이 개인소비자들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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