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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및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방안 마련

입력 2024-07-30 15:27 | 신문게재 2024-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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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조사 권한 확대와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과 함께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병력, 건강상태 등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이는 2009년부터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해온 관행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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