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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니"… 18년만의 ‘재초환청구서’ 논란

입력 2024-07-30 14:05 | 신문게재 2024-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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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 “주민 대부분이 입주할 때 2억~3억원대의 분담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돈을 또 내야 한다. 수십년 된 낡은 집을 좀 더 살기 편하게 새집으로 고쳤을 뿐인데 아직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억울한 상황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해당 단지 입주민 A씨)

다음달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절차가 본격화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초환법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부담금 부과 통보에 나서고 있어 전국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선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8월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68개 단지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초환법은 지난 2006년 집값 급등기에 재건축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발로 얻은 초과이익을 주거복지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하지만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위헌 논란 등으로 실제로 부과·집행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조합원들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인 다음 달 말까지 준공이 끝난 재건축 단지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이달 16일 반포 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이달말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업비용과 공사비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 기간에 따라 부담금 부과액의 일정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과거 조합이 제출한 공사비 등 경비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초환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서초구를 상대로 법원에 재초환 부담금 부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합 측은 “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된 데다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현 정부가 제기한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초 재건축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전국 21개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과도하단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풀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초환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실제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아울러 현재 정비사업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금 부담이 덜어진다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활성화될 때를 미리 대비해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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