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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이대로는 어렵다

입력 2024-07-30 14:15 | 신문게재 2024-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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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4개월 가까이 헛돈 끝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3월 27일부터 시행돼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조치다. 시장의 반발이 상당하다. 예상과 큰 오차가 없다.

법령대로 부과 절차를 진행하려는 최후통첩에 일선 현장의 반응은 무겁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에 따르면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가 확대돼 평균 부과금액이 줄어든 지방이나 저가 단지는 부담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반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단지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가 날아드는 날엔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정비업계의 중론이다. 이전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까지 제동이 걸린 사유가 된다. 그렇잖아도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져 있다.

입주 시점 시세에 맞춰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을 불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우려까지 겹쳐 주택 착공이 줄어들다. 이런 판국에 부담금은 재건축·개개발 걸림돌이 되기 십상이다. 재건축 조합 측은 물론 부과 중지 요청을 받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부담금 부과 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법과 현실론의 거리를 좁히긴 쉽지 않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본격화를 알린 서울 서초구 이외의 다른 지자체들도 부과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개정안 이전을 거슬러가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된 2006~2012년 사이에 소형 단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중단된 선례도 있었다. 원초적으로 이 법에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는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뒤집어보면 재건축 시장 침체를 부르고 공급 부족의 부메랑이 될 요건을 갖췄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으로 해결될 단순한 사안이 아니란 뜻이다.

재건축 부담금 8월 부과가 본격화하면 시장의 폐지 논란은 점점 가열될 것이 확실시된다. 긴 안목의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는 방안을 찾는 쪽이 보다 합리적이다.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급조한 재초환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는 방법은 이뿐이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말이다. 가뜩이나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있다. 정비사업의 동력까지 잃을 상황은 추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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